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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이고 성희롱은 사업주 조치 의무와 행정 구제의 문제여서,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징계, 인권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판결 확정만으로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은 법원이 정하므로 변론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은 진행되며, 합의는 형을 정하는 가장 무거운 양형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취업제한은 자동으로 붙는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재판에서 다루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촬영과 유포, 소지와 시청이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임의제출의 범위와 부수처분까지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없었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정리해 버리거나,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 삼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죄명을 듣고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유사강간이라는 말을 처음 접할 때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훨씬 무거운 죄명이 붙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다른 조문과 법정형의 모습이 다릅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협박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
폭행도 협박도 없었고 상대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정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