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는 촬영·유포·소지·시청이 각각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촬영물을 받아 보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클라우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권 보장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므로,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받아서 보관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인식 여부와 취득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Q.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 과정에는 참여권이 보장되며,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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