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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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의 폭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경계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떤 메시지에 성립하나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어디까지 인정되나
-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다투는 방법
- 성범죄 무죄, 결론이 갈리는 여섯 유형
-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는 무엇으로 보나
- 성범죄 진술분석, 증거로 얼마나 힘을 갖나
- 그루밍 처벌 기준, 위계와 위력은 어떻게 보나
- 술자리 준강간,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와 기수의 기준
- 진술만 있는 사건,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 성범죄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기억이 없다는 말과 항거불능은 같지 않습니다 - 판단의 구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오래된 사건이라 끝났다고 보기 전에 - 공소시효 특례의 세 갈래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선고형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는 구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기억이 끊긴 밤을 법원은 어떻게 보나 -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
- 카메라 불법 촬영 피해 — 가해자 처벌 및 신원 비공개 유지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동의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 성적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판단 구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성폭력 사건의 시계는 다르게 간다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공소시효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변호사] 진술만 있는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나 - 신빙성 평가의 실무 기준
- 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변호사] 위계 간음, 속임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 제302조 위계 해석의 지형
- 성추행 무고 사건 — 무죄 판결로 명예 완전 회복
- 조문이 부위를 적지 않은 이유 - 제14조가 촬영을 판단하는 방식
-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는다 - 제156조의 세 겹 문턱
- 딥페이크 피해 영상 유포 — 가해자 실형 및 전액 손해배상 성공
- 폭행이 곧 추행인 경우 - 기습추행 법리가 세운 기준
- 조문에는 동의라는 말이 없다 -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에서 작동하는 방식
- 법이 생기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말의 뜻
- 성폭력범죄에서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 기산점 이동·10년 연장·시효 배제
- 재판 도중 공소사실이 바뀔 때 - 동일성이라는 한계와 공판절차 정지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요건 구조 - 성도착증 진단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는 이유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어디까지 허용되나 - 신분비공개와 신분위장의 요건·기간 구조
- "화장실에 잠시 들어갔을 뿐인데"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언제부터 범죄가 되나
- "상급자라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인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어디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
- "게임 중 욕 좀 했다고 성범죄자라고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디부터 범죄인가
- "술 마시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 준강간 혐의, 언제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
- "몰래 찍은 건 맞는데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디부터 범죄인가
- "이건 성추행이 아니라 장난이었어요", "술이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요" — 성범죄 혐의, 언제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
